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체육진흥복권(스포츠토토)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에 전담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이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관계 기관에서는 오는 19일 국회에서 토토 사업 향방이 걸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24~26일 사이에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그러나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졸속 결정의 우려와 함께 경륜·경정 등 사행성 사업을 시행하는 공단이 스포츠토토까지 직영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어 소위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스포츠토토는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한 복표 사업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수탁사업자인 민간기업 오리온이 스포츠토토를 만들어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9월 계약 기간 연장을 앞두고 스포츠토토 임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단은 문화부와 함께 스포츠토토 사업을 직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탁사업자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공공기관이 사행 산업을 직접 운영한다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심판이 선수와 감독을 다하겠다는 뜻인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것과 사업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붙는다.
공단이 운영하는 경륜ㆍ경정 사업은 2002년부터 발매 정체 상태에 있다. 2002년 발매액 3조1,000억원에서 10년이 지난 2012년에도 3조2,000억원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1인당 매출을 보더라도 스포츠토토는 103억원, 경륜ㆍ경정은 49억원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직영은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한다. 영국, 이탈리아, 호주, 홍콩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사행 산업을 규제 및 감독할 뿐 민간 위탁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 일각에선 자회사 설립을 두고 자칫 공단 임직원들의 낙하산 일자리만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직영을 하면 공공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한다. 이윤 추구 중심이 아닌 공익성 제고 중심의 사업 운영이 가능해져 사업 공공성과 건전성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민간 수탁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이윤과 감독ㆍ관리 비용 역시 절감돼 향후 5년간(2012~16)의 매출 추정액을 기준으로 공익 기금이 약 3,91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지섭기자 on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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