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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면

입력
2013.06.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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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자 판사에 욕설한 피고인 감치 처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다 감치 처분을 받았다.

13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422호 법정에 출두한 피고인 김모(59)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갑자기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댔다.

김씨는 무전취식을 하면서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이미 비슷한 범죄로 2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6월 출소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김씨는 갑자기 폭언을 하기 시작했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소란을 계속 벌여 결국 법원은 감치 재판을 열어 김씨를 감치 10일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폭언이나 소란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20일 이하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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