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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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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력 숨긴 것은 혼인 취소사유

결혼했던 전력을 배우자에게 숨긴 것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정치훈 판사는 남편 A(34)씨가 부인 B(28)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의 혼인과 이혼 경력, 출산 경력, 자녀 유무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면서 “원고가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데에는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아내의 과거 혼인과 이혼 경력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B씨와 결혼해 혼인 신고를 한 뒤 5살 난 아이를 키우고 살아왔다. 그러다 최근 B씨가 과거 다른 남성과 결혼했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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