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가 특정 주택의 가치를 국토교통부 고시보다 높게 감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더라도, 납세자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계산된 더 낮은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4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가 제기한 '재산세 부분 환급'청구사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A씨에게 과다 징수한 세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이 지자체는 지난해 2월 완공된 A씨의 공동주택에 대해 자체 감정액을 토대로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국토부는 같은 해 6월 지자체 감정액보다 수천 만원 낮은 고시가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A씨가 국토부 기준 재산세가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적다며 차액 환급을 요구하자, 지자체는 "많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세업무를 단기간에 해결하려면 자체 감정액을 토대로 세금을 매길 수 있으며, 이는 입법자가 허용한 재량범위에 속한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재산세는 국토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져야 하고, 지자체가 평가한 재산세가 국토부 고시액에 따른 세금과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할 수 없다는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병든 노모를 모시는 과정에서 재산을 증여 받았다면, 병 간호에 사용된 부분은 면세 대상이라는 결정도 나왔다.
심판원에 따르면 B씨는 치매와 보행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7년간 봉양하면서, 노모 명의의 부동산 대각대금 중 억대의 금액을 67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사용했다. 국세청은 "B씨가 노모의 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병원비ㆍ생활비와 관련된 구체적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송금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반면, B씨는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어머니를 자신이 관리하며 병원비, 간병비 등에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심판원은 "B씨가 사용 내역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으나, 계좌 이체 횟수나 금액 등을 감안하면 일부를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생활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세정당국은 B씨의 지출 내역을 재조사해 어머니를 위해 지출된 것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선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라"고 결정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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