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까지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14일 오후 서울 동국대 모의법정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학술회의'. 주제발표를 한 장용근 홍익대 교수는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 시장'을 음란과 욕설, 거짓이 난무하는 '방임시장'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지난 1월 인권위가 국내외 최초로 발간한 정보인권보고서에 대한 첫 학계 세미나로 'SNS와 신상털기','일베 및 악플 문제'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익명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사상의 자유시장과 한계'란 주제로 발표한 장 교수는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할지라도 잘못된 수단이 동반된 것은 인정받을 수 없듯, 우리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표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그래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가 명백하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개입이 제한돼야 한다는 게 장 교수의 생각이다.
주가를 폭락시켜 외환거래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시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가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정권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다소 과장이나 허위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건 문제라는 뜻이다.
장 교수는 "강력한 형사적, 행정적 처벌 등 권리를 제한하는 개입보다는 신뢰에 기초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윤철 대구사이버대 교수는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이슈와 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SNS를 통한 신상털기와 해킹사고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유출, CCTV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등 개인정보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나 사업자 모두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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