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회종)는 중학교 동창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안모(17)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군은 2010년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동급생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했다. 당시 A양은 사건이 알려지면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던 이 사건은 지난 3월 안군이 A양의 연락처를 알아내 다시 연락하면서 문제가 됐다. 안군이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로 A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A양이 이를 거부하자 3년 전 성폭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참다 못한 A양은 결국 안군을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4월 경찰이 안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시민위원 9명의 만장일치 구속 의견을 받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됐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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