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붕괴 신호탄'이라는 우려를 낳은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가결에 대해 중앙 정부가 '재의(再議) 요구'로 비로소 법적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의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결국 대법원의 손에 넘어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서 강행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근거가 되는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면 주무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3월 말부터 3차례 이상 의료법(59조) 등을 근거로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는데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해산을 강행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법에 따라 홍 지사는 20일 이내에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도의회는 이를 다시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의 요구) 자체가 도지사의 행위를 귀속하진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은 다시 7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경남도의 조례안 의결은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대법원 제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 어려워 법정 밖에서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1년 12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도 교육부장관이 서울시교육감에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에 제소, 현재 계류 중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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