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광주지검 강모 검사를 면직하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난 검사 8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 검사는 지난 2010년 11~12월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강 검사가 유흥주점 및 모텔을 출입하는 장면이 동영상 촬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안모 검사는 2012년 2월부터 1년여 간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에게 7차례에 걸쳐 234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면직됐다.
서울중앙지검 이모 검사는 지난 2월 노래방 회식 중 국선전담 여성 변호사의 배를 만지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피해여성의 사진 유포와 관련, 검사 5명에 대해 징계가 결정됐다. 청주지검 국모 검사는 지난해 11월 피해 여성의 사진파일을 생성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실무관이 사진 파일을 외부에 유출하게 됐다는 이유로 감봉 6월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 검사도 피해 여성의 사진파일을 생성해 검찰 내부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나 감봉 6월 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북부지검 고모 검사, 청주지검 영동지청 조모 검사, 대구지검 김천지청 박모 검사도 무단으로 내부전산망에서 이 사건 관련 검색을 하고 수사 자료표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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