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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6월 14일] 고용률 70% 달성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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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6월 14일] 고용률 70% 달성의 조건

입력
2013.06.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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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다.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되 그 가운데 39.1%인 93만개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특별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25-54세까지의 여성고용률이 1990년 52.4%에서 2009년 79.6%로 19년만에 무려 27.2%를 끌어올렸는데 시간제 일자리(대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여를 했다.

정부의 양질의 시간제 창출 계획에 대해 노동계와 여성계의 우려가 높은데 시간제 일자리의 현실을 보면 우려의 근거가 없지 않다. 2012년 8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시간제 근로자들은 92.3%가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 일용직이고, 65.2%가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전체 근로자의 경우 36.4%가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는 그 수요가 일시적, 계절적이고, 단순한 직무에 임금이 낮은 직종과 업무에 주로 고용되어 있다. 이처럼 시간제 일자리가 질이 나쁜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보호와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기존 시간제 일자리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만들어질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기존의 질나쁜 시간제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양질의 시간제'를 창출하되 공공부문이 선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부여하는 정책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과 궁합이 맞는다. 이를 위해 정부가 관련 법과 규정 30여가지 개정하겠다는 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양질의 시간제 창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창출 방안에 개선하고 고려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우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정규직과 모든 권리를 시간 비례적으로 동등하게 하는 원칙을 법으로 확고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시간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 보다는 정규직 전일제를 개인이나 가정의 필요에 따라 정규직 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대폭 열어놓음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전환을 통해 비는 일자리를 다시 정규직을 채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시간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이들이 기회만 있으면 전일제로 전환을 요구 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모델로 정착되기 어렵다. 그러나 정규직 전일제가 정규직 시간제로 전환하는 모델은 지속가능성도 있고, 생애주기에 따른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들의 경력단절 방지, 그리고 사회적인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공무원이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일부 조직에서 시험을 해 본 뒤에 그 과정에서 드러날 각종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에 실시해야 시행착오와 먼저 시간제를 선택한 사람들이 입게 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용을 위한 관리자의식 개선 교육, 시간관리, 일정짜기와 관리 그리고 평가제도 등 인사제도 등을 개선해야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선의를 갖고 시작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너무 서두르거나 전략과 방법상의 오류로 실패하거나 기존의 불신을 재확인해 주는 일이 없도록 충실한 준비와 검토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잘 쓰면 약이 될 수 있으나, 잘못 쓰면 기존의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벌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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