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13일 여수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공무원들과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와 도비 등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돈(39억여원)을 반환하지 않고 떼먹거나, 사망자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했으며, 무기계약직 직원을 원칙도 없이 채용하는 등 예산 집행 및 조직ㆍ인사 관리 곳곳에 난맥상을 보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해 2월 말 7억7000만원 규모의 모 복합문화관 조성사업과 관련해 준공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률이 90%대인데도 현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고해 보조사업비 2억3,2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시는 보조사업비가 올해 2월 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된다는 이유로 보조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전남도가 감사에 나선 4월 초까지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부적정한 업무 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의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계약 이행 중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데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나주의 한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14명)은 113건의 민원에 대해 여수엑스포 준비와 관련 업무를 이유로 적게는 10일에서 많게는 160일 가량 업무처리를 지연시켰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시설물 중 하자검사 대상 6,307건 가운데 3,615건에 대해서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692건은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채용 등 인사관리가 제멋대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무기계약직 행정보조요원을 선발하면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경찰서 신원조사 결과만으로 24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인사관리 실무자와 인사팀장이 채용계획도 세우지 않고 시장에게 보고전을 올리고 구두로 채용 방침을 전달받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1년 4월 공기업회계원과 화생방관리원 등 별정직을 채용 공고하면서 응시자격에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자로 제한하기도 했다.
사망자에게 장수수당 등을 지급, 혈세를 축내기도 했다. 실제 시는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사망자 61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수수당 명목으로 427만원을 지급했다.
혈세 낭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시는 화장장의 화장로 하자보증기간(2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보수공사를 하자보증업체에 맡기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해 1억3,8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특히 여수시 공영개발과는 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여유자금(1일 평잔액 34억원)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공공예금(이자율 1%)으로 보관해 이자수입 1억2,000만원을 날리기도 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모두 137건을 적발, 101명을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하고 33억여원을 회수ㆍ추징, 감액을 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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