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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창중 성추행 의혹’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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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창중 성추행 의혹’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배당

입력
2013.06.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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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통합진보당과 여성단체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성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통합진보당과 전국여성연대는 “성추행을 하고도, 기자회견을 통해 성폭력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는 여성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달 초 윤 전 대변인을 성폭력범죄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미국 측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경과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성추행은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인 만큼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업무 중 현지 공관의 여성 인턴을 자신의 호텔방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에 고발당했다.

윤 전 대변인은 귀국 후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리를 한차례 툭 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는 성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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