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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국제중 지정 취소 가능하게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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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국제중 지정 취소 가능하게 법 개정"

입력
2013.06.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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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비리 국제중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 상으로는 국제중 비리가 드러나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법에 지정취소 요건을 명시하는 방안을 포함해 포괄적인 제도 개선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중의 설립 근거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5년마다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심 실장은 "현행 법으로는 교육감에게 지정이나 취소 권한이 있고 교육부는 다만 협의를 하게 돼있다"며 "입시 비리 등이 드러난 영훈국제중의 경우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범죄 여부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봤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실장은 "2015년에 재지정 여부를 평가할 때까지 기다릴지, 비리 국제중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된 이 때 지정 취소 방안을 밀어붙일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1일 있었던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당정협의에서도 서남수 장관은 "국제중 가운데 문제가 된 2개 학교(영훈, 대원)는 검찰 조사 결과 비리가 확인돼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요청해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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