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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본 진입, "토양 망칠것" "긍정작용도"… 개인거래 규제, "법적 회색지대… 현실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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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본 진입, "토양 망칠것" "긍정작용도"… 개인거래 규제, "법적 회색지대… 현실화를"

입력
2013.06.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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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기업에만 투자하는 미국 벤처투자사 컬래버레이티브펀드의 창업자이자 대표인 크레이그 샤피로는 "공유경제는 과잉소비로 인한 자원 낭비, 불황과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기대에 힘입어 공유경제는 20세기형 자본주의의 대안 체제로서 꼴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공유경제를 주제로 열린 IT 콘퍼런스 르웹의 기획자 로익 르 뫼르는 "공유경제가 진정성과 비물질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적 선의에 그치지 않고 체계화할 수 있는 이유는 참여자들이 '탐욕은 나쁘지만 돈은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유경제를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주목한 대기업들이 이 영역에 진출하면서 우려도 나온다. 공유경제는 지역과 소규모 기업, 이용자 간 사회적 관계를 토양 삼아 성숙해 왔는데 이 속성이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다.

반면 공유경제 컨설팅 단체인 컬래버레이티브랩의 창립자 레이첼 보츠먼은 "대기업 자본 유입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 GM이 2011년 P2P 카셰어링 업체 릴레이라이즈에 1,300만달러를 투자한 것은 결과적으로 릴레이라이즈에서 중개되는 차량의 편리성과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GM의 텔레매틱스(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내비게이션, 통신, 보안 등의 기능을 갖춤)인 온스타가 장착된 자동차 소유주들은 릴레이라이즈 등록 절차가 간소화됐고 이들 차를 빌리는 사람들도 열쇠가 아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을 열거나 잠글 수 있게 됐다.

공유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제기된 또 다른 쟁점은 개인 거래에 기존 산업 규제 잣대를 적용할지 여부다. 공유경제를 선도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조차 규제 당국과 현실은 충돌한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 4월 에어비앤비도 호텔세 과세 대상의 예외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역시 에어비앤비를 면허 없는 호텔로 간주한다.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는 P2P 택시 서비스 업체들에 "면허 없이 택시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2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충돌이 잦아지자 법률가와 경제학자, 공유경제 기업가 등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관련 법을 논의하는 움직임도 생겼다. 프랑스 변호사 안 로르 브랑뷔숑은 1년 전부터 법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포괄하는 법 논의 플랫폼 셰어렉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에서 150여명이 참여해 지역화폐, 시간은행(참여자들이 서로 돕고 이를 시간 단위로 축적해 타인의 도움을 받는 데 쓰는 거래 시스템), 크라우드펀딩, 공동 상표 등 다양한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법적 사례들을 논의하고 있다. 결과는 올 여름부터 온라인 상에 공개된다. 브랑뷔숑은 "공유경제는 기업과 이용자, 규제 당국 모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회색 지대"라며 "셰어렉스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 법을 현실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파리=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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