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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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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통과

입력
2013.06.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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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폐업 방침 발표이후 100여일 넘게 끌어온'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11일 여야간 격렬한 몸싸움 속에서 기습 처리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15분쯤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야권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 11명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김오영 의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도움을 박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물은 뒤 새누리당 의원들이"예"라고 대답하자"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며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은 채 5분만에 전격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전체 의원 58명 중 51명(새누리당 37명,야권 및 무소속 17명)이 참석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지난달 29일 경남도의 폐업신고에 이어 법인 마저 해산돼 103년 공공의료 역사를 마감했다. 앞서 지난 4월 12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해산 조례안은 폭력이 난무한 가운데 날치기 통과됐다.

하지만 국회가 진주의료원 사태를 다룰'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방침을 세우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상태에서 경남도의회가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또 민주개혁연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도 날치기 처리 무효투쟁 및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인 법인해산 및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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