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의 퇴직 후 민간기업 취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취업예정기업들이 감사원의 직접 감사를 받진 않지만, 감사원의 직접 감사대상인 정부부처와 업무관련성이 큰 만큼 이들 기업도 감사원의 영향권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퇴직 공무원의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한 결정으로 감사원 차관급의 민간기업 취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 2명의 민간기업 사외이사 취업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현대로템 사외이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재직기간 동안 국방부와 철도공사 등에 대해 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국방부와 철도공사 등이 현대로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포괄적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B씨도 현대상선 사외이사로 취임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받지 못해 사임했다. B씨는 재직 기간 현대상선과 업무관련성이 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었는데, 국토부는 현대상선 등이 보유한 대형선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다만 B씨는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직은 유지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퇴직일에서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주기적 급여를 받고 취업할 수 없다.
안행부 관계자는 "두 위원이 고위직이어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데다 취업 이후 감사원의 감사에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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