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강원도 대표 수산물인 붉은대게 명품화를 위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속초시 및 해당 단체 외에 속초 붉은대게 상표를 쓸 경우 형사상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받고 민사상 침해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등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속초 붉은대게는 전국 어획량의 48% 이상을 차지하는 강원도 대표 수산물이다. 시는 속초 붉은대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고부가가치 명품을 생산하면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속초 붉은대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사업과 함께 동해안 대게타운 건립사업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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