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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로 귀금속 상가 대대적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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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로 귀금속 상가 대대적 세무조사

입력
2013.06.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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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와의 전쟁'에 나선 국세청이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서울 종로 일대 귀금속 상가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자산가들이 골드바 등 귀금속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이 대형 귀금속 상가를 저인망식으로 훑으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전국의 소매상들까지 위축돼 귀금속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10일 세무당국과 귀금속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종로 일대 귀금속 도매업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미 금 도매 전문업체 R사는 4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고, 또 다른 도매업체 3~4개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몇몇 대형 귀금속 업체에는 국세청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매출과 소득을 확인하고 있다"며 "세금을 추징당한 업체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말도 나돈다"고 귀띔했다.

'모든 귀금속은 종로에서 나간다'라는 말도 있듯, 국내에서 거래되는 귀금속의 절반 이상이 종로 귀금속 전문상가를 거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귀금속 전문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현금으로 사면 가격을 더 깎아주기 때문에 현금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카드로 구입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고객에겐 10~20%를 더 받는 게 일반적이다. 종로 대형 귀금속 도매점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주문을 받아 한 해 매출이 수백 억원에 이른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종로 귀금속 상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일었던 금 구매 열풍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골드바를 매입하면 구매자가 드러나지만 귀금속 상점에서 금을 현금으로 사면 절대 노출되지 않는다"며 "세무조사가 강도 높게 이뤄질 경우 금을 대량 매입한 개인 및 법인의 은행거래내역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가들이 지하경제 양성화 및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피하기 위해 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번 세무조사가 금 구입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귀금속 상인들도 초비상이다. 전국의 소매상 대부분이 종로 도매업체와 오랜 기간 거래해 온 터라 이번 세무조사의 불똥이 자신에게까지 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귀금속 소매상은 "종로 도매업체 고객이 대부분 우리 같은 소매상인데, 현금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도 탈세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대규모 세무조사 탓에 귀금속 거래가 거의 끊길 지경이라는 불평도 나온다. 귀금속 소매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물건을 주문해도 세무조사를 받는 도매업체가 제 때 보내주지 않는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오는 손님마저 놓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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