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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 놓고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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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 놓고 '막판 고심'

입력
2013.06.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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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공소시효 만료를 8일 앞두고서도 결정을 미룬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사건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19일 자정까지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직전 정치 관련 인터넷 게시글ㆍ댓글 활동과 관련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제85조(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10일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오전에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것)"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오늘 결론이 힘들 수도 있겠다"고 방침을 뒤집었다. 전날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검찰의 태도는 비슷했다.

일단은 황교안 법무장관과 수사팀 사이에 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견해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에 나온 '종북좌파 세력의 사이버 선전ㆍ선동을 막으라' 등의 문구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 관련 게시글을 올리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 직원들의 찬반 댓글 행위가 책임자인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도 쟁점이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과 보조요원(PA)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대선 직전 수백 개의 아이디로 수천 개의 정치 관련 게시글ㆍ댓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는 조직적인 선거개입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단순히 찬반 의사를 표시한 찬반 댓글이고, 게시글 가운데 '문재인' '이정희' 등 당시 대선 후보를 직접 언급한 것은 극소수란 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법무부 측 의견이다.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파장도 걸림돌이다. 청와대는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야권이 지난 대선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문제 제기를 할 것이란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제85조를 적용해 기소할 경우 법원 단계에서 공소유지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도 장고가 계속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 법 조항을 적용한 대법원 유죄 판례는 2010년 한국관광공사 감사였던 이원형씨(벌금 150만원) 사례 한 건에 불과하다.

한편 검찰 수뇌부는 지난 9일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수사팀은 "한달 반 동안 해온 수사 결과 발표를 일요일에 하면 안 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 오는 13일을 수사 결과 발표일자로 고려했으나, 12~13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 일정이 잡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일자와 별개로 13일 이전 수사결과 발표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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