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100만 가구에 주택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해 월평균 10만원씩 주택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주거급여의 대상자는 72만여 가구에 그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바우처 시행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 세입자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주택 보유자에게는 70%만 현금(30%는 주택개량)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준 소득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 개보수(유지·수선) 비용 위주의 주택바우처로 지급방식이 바뀐다.
이는 유주택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주거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국토부는 주택 개량비용의 비중을 최소 70% 이상으로 높이고 현금 지급률은 최대 30%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격과 지급기준 등은 연구용역 중이기는 하지만 일단 '중위소득 40%(154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중위소독의 40% 이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ㆍ예금 등 재산들도 인정액만큼 소득으로 간주해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된다.
정부는 이 경우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대략 10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72만여 가구인 것에 비하면 30만 가구 가까이 수혜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가구에게 월 평균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기초수급대상자에 지급하는 주거급여 예산이 1인당 월평균 7만원 안팎으로 연간 5,692억원 규모였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1일부터,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