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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가격 담합한 KCC 한국유리, 과징금 385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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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가격 담합한 KCC 한국유리, 과징금 385억원 ‘철퇴’

입력
2013.06.1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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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창호나 사무실 창문에 사용되는 건축용 판유리 시장을 양분하면서 제품 가격을 담합한 케이씨씨(KCC)와 한국유리공업에 38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 법인과 담합을 주도한 회사의 고위 임원 2명(각 1명씩)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CC와 한국유리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5∼6㎜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4차례에 걸쳐 10~15%씩 인상하기로 입을 맞췄다.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가량을 복점(複占)해온 두 회사의 담합은 시장 가격 인상에 곧바로 반영, KCC 그린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인 2006년 10월 3,582원에서 담합 종료 이후인 2009년 4월 6,187원으로 73%가량 상승했다.

김대영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제재는 20여년간 2개 회사가 복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의 담합 고리를 완전히 단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2009년 3월 공정위 조사 이후 판유리 제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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