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원전 납품비리 관련 제보자나 자수자에게 형사처벌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보나 자수한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감면하되 비리를 숨기다가 적발된 경우는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과 제보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조서 작성도 본인이 원하면 익명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자수자의 경우 자수내용과 수사 기여도에 따라 불입건, 불기소, 불구속, 구속취소 등 결정을 하고 기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구형 형량을 참작하는 한편 법원에 알려 형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수자에 대한 형 감면 방안은 10일부터 8월10일까지 2개월간 시행되며 제보자 보호 방안은 기간 제한이 없다. 제보 또는 자수는 원전비리수사단 전용전화(051-742-1130)와 이메일(lawjins21@spo.go.kr)로 하면 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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