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다가 교육부가 임용을 취소했던 교사 2명이 복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 비리를 폭로했다가 보복성 해임을 당한 조연희 교사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 받은 박정훈 교사의 임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교사는 다음 학기부터 각각 7년, 13년 만에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단 당시 근무하던 학교가 자사고로 전환되자 사표를 내고 곽 전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형빈 교사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교육부가 직접 임용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화성 시교육청 장학관은 “복직이 결정된 두 교사는 임용결격 사유와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당시 교육감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형빈 교사의 경우 스스로 사표를 냈는데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했다고 특채를 해주면 재량권 남용이라는 의견이 많아 최종 판단은 교육부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3월 세 교사를 특별 채용했지만 다음날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임용을 취소했다. 지난 4월 교육부의 임용취소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시교육청에 다시 이들의 임용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에 이들 교사는 지난 2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와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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