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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품 제3자가 검증한다

입력
2013.06.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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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부품비리를 막기 위해 '더블체크(이중점검)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또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사 재취업 금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모든 원전(가동 23기, 건설 5기) 부품의 시험성적서 12만 5,000여건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원전업계의 뿌리깊은 유착관계를 근절키로 했다. 국내 유일한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자가 기존 1직급(처장)에서 2직급(부장)으로 확대된다. 부품에 대한 감리역할을 도맡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을 비롯, 다른 원전 공기업도 협력사 재취업 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부품 품질관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민간검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를 막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이 재검증을 하는 제3자 검증절차를 신설한다. 특히, 원안위가 이미 진행 중인 시험성적서 전수조사와 관련,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안전성 품목ㆍQ1등급)에 대해선 현장입회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부품 구매의 경우, 현행 최저가 낙찰제를 '최고가치 낙찰제'로 바꾸고 수의계약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현실성이 없는 전수조사보다는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실질적 표본조사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재취업 제한에 대해서도 "막무가내로 막을 게 아니라 경쟁과 견제의 원리를 도입해 원전 마피아들이 행사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을 차단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원전 부품 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안승규(64) 사장 해임을 결의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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