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벌금을 내지 않아 기소중지돼 수배가 내려진 어머니를 검거하기 위해 수업 중이던 초등학생 아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 조사해 말썽을 빚고 있다. 해당 학생은 충격으로 한 달째 학교를 가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소속 지구대 A(45) 경위는 지난달 3일 오후 1시20분쯤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교감에게 협조를 요청, 교감이 수업 중이던 김모(9)군을 교실 밖으로 불러냈다. A경위는 김 군에게 벌금을 내지 않아 기소중지된 어머니(34)의 행방을 5분간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군의 어머니는 "경찰관이 수업을 받던 아이를 불러내 다그치는 바람에 아이가 한 달째 학교도 못 가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군 어머니는 지난달 6일 영도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내고,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냈다.
경찰 측은 "엄마와 같이 사느냐, 연락처가 있느냐고 물었을 뿐 겁을 주지 않았다"며 "아이에게 물을 때 교감도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겁을 줄 수 있었겠느냐"고 해명했다.
경찰서 측은 A경위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으나, 김군 어머니는 A경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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