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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범물 통행요금 1,400원, 15일부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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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범물 통행요금 1,400원, 15일부터 징수

입력
2013.06.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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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통행요금이 1,400원으로 결정됐다.

대구시 통행료심의위원회는 7일 소형차량 기준 상인∼파동 900원, 파동∼범물 500원 등 전 구간 통행료를 1,400원으로 정하고 15일 0시부터 징수키로 했다. 대형차량은 상인∼파동 1,300원, 파동∼범물 700원 등 전 구간 2,000원이다.

통행차량 중 경차와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60%를 감면, 상인∼파동 400원, 파동∼범물 200원 등 전 구간 600원을 내면 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차량은 무료다.

민간사업자는 3월 중순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감안, 상인∼파동 1,000원, 파동∼범물 500원 등 전 구간 1,50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한 결과 1,400원으로 결정됐다.

상인∼범물 10.44㎞ 구간 도로는 2007년 착공, 이달 3일 임시 개통했다.

정명섭 대구시 건설방재국장은 “도로 개통으로 상인∼범물 통행시간이 40분에서 10분으로 30분간 단축, 시내 주행하는 것보다 2,700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며 “순환도로 구축으로 물류 수송비용이 절감되고, 상습정체구간인 앞산순환도로의 주행속도도 시속 20㎞에서 35㎞로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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