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은 그간 학교장이 채용해 온 학교 회계직원(교육공무직)을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는 내용의 '울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학교 회계직원은 조리원(학교급식지원), 초등 돌봄강사(방과후 초등생 돌보미), 특수교육실무원(장애인 학생 보조지원 인력) 등 학교에서 근무하는 51개 종류의 비정규직 직원을 일컫는데 현재 울산에는 235개 학교에 총 4,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조례는 학교 회계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대한 적용범위, 정수, 복무, 교육훈련, 관리계획, 채용, 전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8월 말까지 ▦교육규칙안 및 관련 규정안 마련 ▦입법예고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교육부 사전보고 ▦공포 등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그간 학교 회계직원의 교육감 직접 고용에 대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법 제정, 재원 뒷받침 없이는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태도를 바꿨다.
시교육청은 올해 조리사 및 조리원 위험수당 3억원, 조리원 근무일수 확대에 따른 인건비 6억5,000만원, 명절휴가보전금 7억원 등 총 16억5,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회계직원도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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