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안영규)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최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2월부터 2년 동안 서울 중랑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을 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한 혐의다.
검찰은 또 바지사장 역할을 한 종업원 전모(20)씨와 김모(37)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업주 최씨는 종업원 전씨 등에게 “적발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씨는 먼저 바지사장으로 일한 김씨가 2차례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바지사장만 전씨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을 업주라고 주장하는 전씨가 20세에 불과한 점, 이전 단속 때 업주였던 김씨와 다른 사람인 점이 수상했다”며 “앞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를 추궁해 최씨가 실제 업주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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