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최근 4년여간 대규모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방치하고 차명계좌를 만들어주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은 거래처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는가 하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했으며, 여수신 과정에서 각종 불법ㆍ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6개 영업점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1,444명의 요청으로 총 1,740회에 걸쳐 급여송금 명목으로 7,771만9,000달러(약 895억원)를 송금했다. 회당 평균 4만5,000달러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상적인 급여로 보기에 너무 많은데다 특정 24개 계좌로 집중 송금됐다. 게다가 네팔 등의 국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이 아닌 홍콩 등 제3국으로 송금하고 있어 충분히 의심스러운 거래였음에도 우리은행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 우리은행의 한 지점은 2010년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투자중개업자 명단 및 해외 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는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 받고도 영업점에 통보하지 않았다. 그 결과 총 268개 영업점에서 창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취인이 해외투자중개업자로 추정되거나 확인된 1,355건(472만달러)의 해외송금 거래가 적정한 확인 절차 없이 처리됐다.
최근 CJ그룹의 차명계좌 수백개를 생성ㆍ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은 2011년 1~4월에도 신규 계좌 개설 등 21건에 대해 개인의 신원이나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09년 11월부터 2011년 7월 사이에 한 지점은 치과 고용의사인 A씨 등 44명의 예금계좌 47개를 개설하면서 치과 직원이 제시한 명의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명의인이 직접 방문한 것처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으며, 또 다른 지점은 이미 사망한 3명의 예금계좌 3개를 개설하면서도 명의인이 직접 온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여신건전성 관리도 낙제점 수준이었다. 우리은행은 2005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26개 차주에 총 1조34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취급하면서 사업전망이 의심스러운데도 대출을 강행해 총 6,296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밀항을 시도하기 전 200억원이 넘는 과도한 금액을 인출함에도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데다 사전 복수승인 절차 또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 직원은 거래처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수 차례 향응을 받아 금감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3,32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70여명에 대해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결정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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