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는 중소 입점업체의 매장 인테리어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방송제작비와 자동응답전화(ARS)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백화점 매장개편이 있을 때마다 입점 업체가 대부분 부담해온 인테리어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 조정됐다. 계절별 매장개편 등 백화점 측 사유로 인테리어를 변경할 때는 백화점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브랜드 이미지 개편 등 입점업체 사유로 인테리어를 바꿀 경우에는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비용을 분담토록 했다. 이 경우에도 백화점 측이 분담비용의 최소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TV홈쇼핑사가 판매수수료 외에 세트제작비, 모델ㆍ판매전문가(쇼호스트) 출연료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세트제작비 등 방송제작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TV 홈쇼핑사가 부담하게 했다. 홈쇼핑 방송에 사용하는 회사홍보물을 홈쇼핑사가 특정 업체에서 제작할 것을 강요해도 안 된다.
홈쇼핑 자동응답전화 할인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내도록 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판매촉진비는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할 수 없도록 명시 계약서에 명시했다. 또한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배송 및 반송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홈쇼핑사가 자신의 계열사 등 특정 택배 업체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납품업체들은 백화점 인테리어비로 연간 1,350억원(업체별 2,400만원), 자동응답전화 할인행사 비용으로 연간 245억원(업체별 2,300만원) 가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부터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올해 중 표준거래계약서 이행에 관한 특별 서면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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