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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판매 땐 부당이득 10배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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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판매 땐 부당이득 10배 환수한다

입력
2013.06.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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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10배를 환수하고, 형량도 1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4대 사회악(惡)'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다.

새누리당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5일 국회에서 '먹을거리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해외식품 수입 신고 의무 부여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단계적 의무 도입 ▦학교 주변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및 광고제한 등을 담은 식품 위생 안전 관련 법률을 개정해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의적인 불량 식품 제조ㆍ판매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배까지 환수조치하고, 형량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했다. 부당이득 환수 범위는 현재(최소 2배에서 최대 5대)보다 2배 강화된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당정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식품위생법상 인수공통전염병(3종)과 독성한약재(8종) 사용에만 적용됐던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 대상을 유독ㆍ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사용한 경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 과대광고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경우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만 형량하한제 적용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2회 이상 위반 시에 적용된다.

김학용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뒤 "그간 불량식품 유해사범의 실형 선고율이 0.8%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패가망신할 각오를 해야 할 만큼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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