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H건설 대표 H씨가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무겁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H씨는 회사돈 100억여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경영 실적을 부풀린 허위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씨가 원 전 원장에게 수천 만원 상당의 명품과 순금을 선물하고 원 전 원장, 금융기관 및 중앙언론사 고위 인사에게 골프 접대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보다 정교한 대가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영장청구 시 뇌물공여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영장실질심사 직후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고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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