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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상에 말뚝 박은 일본인 법원에도 말뚝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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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상에 말뚝 박은 일본인 법원에도 말뚝 보내

입력
2013.06.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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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주도한 일본 극우파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8)씨가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한국 법원에 말뚝을 보냈다. 법조계는 이 같은 행위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 한 국가의 사법부를 조롱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을 수사하던 한국 검찰에도 말뚝을 보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스즈키씨는 3일 일본에서 국제특송(EMS)을 통해 윤봉길 의사의 유족 등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하는 민사26단독 재판부 앞으로 말뚝을 배송했다. 나무재질로 1m 정도 길이인 이 말뚝은 그 동안 말뚝테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모양인 것으로 법원은 파악하고 있다.

법원 측은 이날 오전 10시쯤 해당 말뚝을 받자마자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일본으로 반송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말뚝테러 사건은 역사 문제이자 외교적 문제”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낳기 전에 반송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이 신속히 반송 결정을 내렸지만, 법조계는 스즈키씨의 행동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한 국가의 사법부를 상대로 문제가 된 사물(말뚝)을 보내 시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오만불손한 행동”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규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법을 전공한 국내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도 “역사 분쟁이 있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타국의 사법부에 이런 무식한 행위를 한 전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아야 한다. 법원은 스즈키씨의 형사 재판을 9~10월에 세 번 정도 열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위해 일본 당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스즈키씨에게 소환장도 보낸 상태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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