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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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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연장

입력
2013.06.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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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품목의 가입기간을 모내기 등 영농 일정을 고려해 14일까지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가입기한은 지난달 31일이었다.

이는 벼 품목의 가입 시기가 영농철과 겹치고 모내기 이전에 완료돼 벼 재배면적을 확정하지 못한 농가들이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태풍 등 기상이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영농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토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 시기는 품목별로 벼와 옥수수는 14일까지고 참다래는 28일, 콩은 7월19일까지다.

보험료는 농업인들이 보험료에 부담을 갖지 않고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80%를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9,000㏊(전국 10만8,000㏊의 27%)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태풍과 호우 등의 피해에 입은 1만4,614농가에서 보험금 1,501억원을 지급받았다.

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안정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지난해 백수피해가 심했던 진도와 신안 등 해안지역의 벼 재배농가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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