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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시각장애 민원인 대상 점자통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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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시각장애 민원인 대상 점자통지 시행

입력
2013.06.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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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 3일 1급 시각장애인인 고소인에게 사건처리결과를 점자로 작성, 통지하는 등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통지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점자 통지제는 전국 검찰 중에서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점자 통지제는 고소인과 진정인, 피의자가 시각 장애인인 경우에 고고사건 처분결과 등 제반사건 관련 통지를 할 때 시행하며, 대구대 점자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통지문을 점자화 해 관계인에게 송부하게 된다.

이는 대구지검 이소연 검사가 성추행 피해자인 1급시각장애인에 대한 수사 중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의 통지방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대구대 점자도서관 등과 실효성 있는 통지방법을 협의한 끝에 점자통지제를 시행하게 됐다.

대구지검은 이 같은 점자 통지제가 기각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민원인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검찰이 점자통지를 한 것은 대구 지역 장애인들에게 희소식”이라며 “최근 보이스피싱이 많아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성으로 된 내용도 함부로 믿지 말라고 했는데 점자통지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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