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현재 1,672억원에 달한다. 전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 및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선고 받은 추징금 2,205억원 중 75%를 내지 않은 것이다.
반면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시효는 오는 10월 11일로 만료가 된다. 그 이후에는 추징금을 낼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납부하거나 강제 집행이 이뤄질 경우 시효는 3년이 연장된다.
그 동안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은 18회에 걸쳐 이뤄졌다. 당초 추징 시효 만료는 내란ㆍ뇌물죄 확정 판결로부터 3년 뒤인 1999년 4월이었지만 당시 검찰은 압류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한꺼번에 추징하지 않는 '분할 추징' 방식을 이용해 시효를 연장시켜갔다. 시효를 늘림으로써 은닉 재산을 찾을 시간을 벌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
이를 통해 2000년 전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9,828만원), 아들 재국씨 명의의 콘도회원권(1억1,194만원) 등을 추징했다. 검찰은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별채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해서 16억여원을 추징하는 방법으로 다시 시효를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2004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숨겨놓은 재산을 찾지 못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며 200억원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재용씨 소유의 73억5,5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전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을 밝혀냈음에도 검찰은 이후 추징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미납 추징금 집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2010년 10월로 추징 시효가 만료될 뻔 했지만 전 전 대통령이 뜻밖에 시효 만료를 앞두고 강연수익 300만원을 자진 납부해 다시 3년이 연장됐다.
검찰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검찰은 '추징금을 낼 재산이 없다'는 해명과 달리 호화 골프 및 연회, 모교에 대한 거액 기부행위를 했던 전 전 대통령이 아직도 거액의 은닉재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아들 재국씨가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을 설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한 자금흐름 파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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