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학교 운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교비를 재단의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영훈(68) 한영신학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총장은 한영신학대 재단인 한일학원 관련 소송의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교비를 사용하는 등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학교 돈 2억5,5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일학원은 2008년에도 8,550만원의 학교 교비를 재단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회계 감사에서 지적당하고 바로 환수조치 한 바 있다. 그러다 또 다시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교비 1억7,000만원을 재단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것이다. 학교 측은 이 돈 역시 문제가 되자 지난해 12월 초 환수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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