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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첫날부터 통상임금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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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첫날부터 통상임금 기싸움

입력
2013.06.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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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통상임금'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갖고 통상임금 산정기준 논란과 관련해 "실태조사가 우선"이라며 노사정 합의를 통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슈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의 신중론에 민주당이 '선(先) 입법'으로 맞선 모양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전국의 사업장별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국의 수많은 기업마다 통상임금 적용 범위나 임금체계가 다르다"며 "먼저 실태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통상임금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노사정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정 논의 결과도 당장 6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기보다 사업장별 실태조사와 노사정 논의를 거친 뒤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임시국회 첫날부터 통상임금 입법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이슈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조항을 신설,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으로 규정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정기적, 통상적'이란 규정을 삭제하고 확대된 통상임금의 개념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1임금지급기'(한달주기) 등의 복잡한 표현을 없애고 사용자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정기상여금은 물론 근로수당을 포함한 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수십 년간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정의 규정이 없어 판례와 행정규칙의 통상임금 산정 범위가 점차 벌어지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 일관되게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해석해 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타협을 주장하며 사법부 판단을 뒤집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선 입법'으로 이 문제를 의제화ㆍ공론화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다만 6월 국회에서 입법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이슈화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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