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며 발명한 기술이 줄줄이 특허출원 절차를 밟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소속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발명한 2건의 권리를 도가 승계하도록 결정했다.
도가 승계한 공무원 직무발명은 종합건설사업소 한창민 주무관의 '가드레일 부착 차단막 도로안전시설물'과 수질관리과 이경석 주무관 등 4명의 '도랑 하천의 수질 정화시스템'이다.
도는 2건의 직무발명에 대해 도지사 명의로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1건당 20만∼50만원의 등록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특허권리 처분 시 수입이 발생할 때는 수입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모두 29건에 이른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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