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업자들에게 대여한 전문브로커까지 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3일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대여료를 주고 자격증을 빌려, 중소 건설업체에 불법 대여한 뒤 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로 브로커 윤모(58)ㆍ김모(47)씨를 구속하고, 알선책 박모(71)씨와 모집책 정모(56∙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이들 브로커에게 자격증을 제공한 대학생 등 129명과 브로커들부터 자격증을 사들여 허위로 건설업 면허자격을 유지한 업체 170곳 대표들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브로커 윤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명문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로부터 자격증 129개를 넘겨받아 전국 중소건설업체에 불법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업체로부터 자격증 하나에 연간 290만∼870만원의 대용료를 받아 70만∼100만원 정도 수수료를 떼고 200만∼800만원을 자격증을 보유한 학생들에게 건네는 수법으로 1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알선책 박씨는 같은 방법으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10차례에 걸쳐 자격증을 불법 대여, 대용료 가운데 6억원을 챙겼다.
브로커들이 불법 대여한 자격증은 토목, 건축, 건축산업, 조경, 전기공사, 전기공사산업, 실내건축, 소방설비, 수질환경 등 종류도 다양했다.
이들은 수도권 소재 대학 13곳에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자격증 불법 대여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이들 중에는 현재 교수 임용 후보자 1명과 지자체 공무원 4명, 군인 2명이 포함됐다. 이들이 자격증을 불법 대여했을 때는 대부분 돈이 궁했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시절로 자격증 종류에 따라 손쉽게 200만∼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자격증을 불법 대여했던 공무원 중에는 이같은 행위로 인한 거짓 경력으로 임용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자격증을 불법 대여받은 중소 건설업체 170곳 중 83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불법 대여한 자격증이 건설업 등록이나 건설공사 수주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격증 소지자를 직접 고용했을 때보다 3,000만원 정도 비용을 아낀 것으로 드러났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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