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주요 공약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장수 축소 등 검찰 제도 개혁, 검찰의 기소독점권 완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실현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실현된 검찰개혁은 '거악 척결'이라는 검찰 기능을 상징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으로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일으킨 끝에 지난 4월 23일 현판을 내렸다.
중수부 폐지에 따른 대안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까지 5차 회의를 연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는 중수부 폐지에 따른 검찰 특별수사 기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지가 넓거나 합동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사안에 따른 맞춤형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채동욱 검찰총장도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 "일반적인 특수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청 특수부에서 처리하고 중·대형 특수사건은 필요시 맞춤형 TF를 구성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원전비리 수사단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신설한 것도 이런 개혁안을 실행한 것이다.
54개에 이르는 검사장 수 축소 등 검찰 인사개혁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검사장 자리 4개를 우선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4월 입법예고 했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도 검찰 내 특수부의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진입장벽을 타파하기 위한 적절한 순환인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기소 사건의 무죄율을 검사의 근무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대검 감찰2과의 근무평정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대거 참석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독점권 완화 및 검ㆍ경 수사권조정은 박 대통령 공약사항 중 거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사개특위에는 독자적인 법안 발의권은 없기 때문에 아예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이렇다 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채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기관 간 권한배분 측면에서 성급하게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힐 만큼 검찰의 강경한 입장이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