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는 110원(초진 기준) 오른 4,070원을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 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5개 의료단체와의 내년 수가(진료비)협상이 타결됐다고 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단체별 수가인상률은 의원급 3%, 병원 1.9%, 치과 2.7%, 약국 2.8%다. 이에 따라 내년 동네병원(의원)의 진료비는 초진을 기준으로 올해(1만3,190원)보다 390원 오른 1만3,580원으로 정해졌다. 총 진료비의 30%를 차지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올해(3,960원)보다 4,070원으로 인상된다. 재진시 자기부담금은 2,910원으로 올해보다 80원 오른다. 공단은 3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수가 인상률을 확정한다.
건보공단과 5개 의료단체의 수가협상이 일괄 타결된 것은 단체별 협상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동네병원의 수가인상률 3%도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앞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투입될 재정 등을 감안해 상식적인 선에서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는 4조5,700억원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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