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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비축분 유효기간 추가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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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비축분 유효기간 추가 연장 불허

입력
2013.05.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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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무줄 연장' 논란(본보 4월 20일자 11면)이 있었던 타미플루 유효기간 연장을 거부하기로 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중 올 10~11월 유효기간이 끝나는 29만4,958명분의 유효기간을 7년에서 1년 더 연장해달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대해 불가 통보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타미플루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세계적으로 유효기간을 8년까지 연장해주는 사례가 없을뿐더러 약효와 안전성 등을 감안할 때 사용기간 추가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품의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주요 성분 함량이 낮아져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해당 타미플루를 폐기처분ㆍ교체할 경우 예산부담은 약 59억원(1명분 2만원)에 달한다. 타미플루 유효기간은 질병관리본부 요청으로 2008년 4년에서 5년, 이듬해 5년에서 7년으로 두 번이나 연장됐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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