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금(68) 웅진그룹 회장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윤 회장 등 웅진그룹 경영진 5명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회장 등은 웅진홀딩스의 신용평가등급이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지난해 7월 1,000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하고, 지난해 9월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도 198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매입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 등은 지난해 그룹의 회생절차 개시 직전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영업상황이 악화될 것을 알고 주식을 미리 팔거나 친인척에게 정보를 알려줘 각각 1억2,000만원과 1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 8일 7차 정례회의에서 윤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윤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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