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영세업체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휴게음식업(패스트푸드, 분식점 등)과 렌터카업에 종사하는 중소ㆍ영세 사업자들이 동반성장위원회에 금명간 중기 적합업종 선정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외식업, 카센터업, 이동 급식용 식사업 등이 잇따라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자,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사업확장 차단을 겨냥해 중소ㆍ영세업체들이 앞다퉈 적합업종 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동반위에 피자 햄버거 커피 등 3개 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8월쯤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게음식점은 커피 아이스크림 김밥 햄버거 치킨 등을 패스트푸드 또는 분식점 형태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뜻한다. 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8만여명의 자영업자가 휴게음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회원이다. 중앙회는 현재 3개 업종을 제외한 다른 음식을 신청 대상에 포함할지 논의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대형 커피 체인점이 골목마다 들어서면서 퇴직금으로 장사하는 생계형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만약 휴게음식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그 동안 외식업 규제에서 빠져 있던 피자헛, 맥도날드, 버거킹, 스타벅스 등 외국계 대형 프랜차이즈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역시 이날 간담회를 열고 렌터카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그 동안 ▦대형렌터카 회사는 법인에 차량을 대여하는 장기대여 시장에 ▦중소사업자는 보험사고 대차 등 단기대여 시장에 주력해 공존이 가능했지만, 최근 대형렌터카 회사들이 영업망을 늘리고 가격 할인폭을 늘리는 등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중소사업자의 영업 활로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형렌터카업계 관계자는 "단기대여를 통한 매출은 전체 매출의 10~15% 수준에 불과하다"며 "렌터 비용 역시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보험대차 적정대여료' 판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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