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충북 청주시에서 3세짜리 여아가 어린이집의 25인승 통학버스 뒷바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인솔 교사까지 타고 있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아이를 못 본 것이다. 사고를 낸 버스는 어린이집이 관광회사에서 1년간 임대한 차량으로, 안전발판이나 경광등 등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에서 2,707건의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 이중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타지 않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규정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내면,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된다. 지금은 최고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보육료의 부정수급 방지, 아동학대 교사 처벌강화, 급식위생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보육료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학부모에게까지 책임을 물린 점이 눈에 띈다.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자녀의 이름을 빌려줘 어린이집이 국고지원금(1세 이하는 월 75만5,000원)을 받아 나눠 갖는 식의 담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행위가 발각될 경우 지금까지 학부모는 부정수급한 돈을 토해내기만 할 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실제로 적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학부모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으로 물게 되고, 법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는 1년간 재개원이나 자격 회복이 금지되는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실상 재개원이나 재취업의 길을 봉쇄한 것이다.
어린이집의 급식상태나 위생시설, 보육료 부정수급 등을 언론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때문에 취업을 못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행위는 현재도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에 해당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이와 함께 유치원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도 향상시킨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45만원으로, 유치원 교사(214만원)의 68%에 불과하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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