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와 계열사의 특정 펀드를 고객에 판매한 사원에게 해외여행비용을 제공하고, 고객 동의 없이 주식을 거래하는 등 고객을 기만한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동부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2010년과 2011년 자사 및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을 판매한 사원들에게 해외 연수를 상품으로 내걸고 판매를 독려해 이를 달성한 직원 15명에게 1,600만원가량의 해외 연수 비용을 지원했다. 직원들은 찾아오는 고객에게 해당 상품을 집중 권유해 목표를 달성하면 사실상의 외유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직원들에게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고객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허락 없이 34억원 상당의 주식을 자신의 것처럼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회사의 전 부부장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고객들로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위탁 받았으나, 종목 구분이나 매매 방법 등에 대해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6개 종목 34억6,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거래했다.
미래에셋증권도 법인 고객을 상대로 특정 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리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라도 원리금 손실은 없는 구조'라는 단정적인 문구를 집어넣어 고객에게 원리금 손실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