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측과 지하철요금 인상을 두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의 적자 보전을 위해 수백억원을 지원해야 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혀, 서울 우면산터널, 부산 수정산터널 등 유사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자사업의 협약 변경을 둘러싸고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1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30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9호선 측의 일방적인 운임인상 신고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운임을 재산정하기로 한 협약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9호선과 서울시가 요금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협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9호선 측이 절차와 상관없이 운임신고를 한 것은 변경된 실시협약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2009년 7월 지하철 9호선을 개통하면서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기본운임을 900원으로 정했다. 이후 양 측은 운임조정을 위해 재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고, 9호선 측은 지난해 2월 서울시에 기본운임을 1,550원으로 징수하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시가 운임신고를 반려하자 9호선 측은 같은 해 5월 “운임을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없애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형태로 바꿔 시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의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을 변경하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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