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문을 닫은 진주의료원의 경영악화 원인을 놓고 경남도와 노조의 책임공방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도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지난 2월26일"매년 40억∼60억원씩 적자가 발생, 3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떠안고 있다"며 만성적자와 부채를 내세워 폐업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그러자 보건의료산업노조를 비롯, 각계 각층에서"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지방의료원의 존폐를 수익성의 잣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공공의료 죽이기'로 맞받았다.
이 같은 만성적자를 놓고 도는 특정감사를 벌여 지난 2년간 25억여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노조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무사안일과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노조를 비난했다. 감사를 통해 ▦법령에 근거 없이 직원들에게 연차보전수당 및 보건수당 부당지급 7억1,133만원을 비롯,▦시간외 수당ㆍ휴일ㆍ연차수당 및 세금 환급금 등 부당지급 2억7,153만원 등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노조에 대해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 '신의 직장에 근무하는 귀족노조''도를 넘은 도덕적 해이'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진주의료원 사태를 노조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반면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표적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밝힌 재정손실액의 78%가 '관리운영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노조는 ▦물품 용역 등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손실 7억2,131만원 ▦물품계약 시 전자입찰 미실시 등으로 인한 재정손실 4억7,818만원 등 총 19억908만원이 모 관리과장이 책임자로 일한 기간 발생했다며 재정손실의 원인을 도에 돌렸다.
특히 노조는 홍 지사와 경남도가 터무니 없는 구시대적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며 비난하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2008년부터 6년째 임금을 동결했으며 의료원을 폐업위기로 내몬 건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도와 의료원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2008년 의료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의 경영상 판단 잘못, 능력없는 원장 임명, 우수 의료진 확보 실패 등이 경영악화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환자보호자 등은 지난달 경남도와 홍 지사, 진주의료원을 상대로'휴업처분 무효 확인소송'과'이사회 결의 및 휴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양측의 책임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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