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금융을 신고하면 건당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행하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이날부터 불법사금융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 4월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건수가 3만861건에 달하는 등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고포상금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대출사기, 미등록대부,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등이다. 신고내용의 구체성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우수제보의 경우 50만원을 지급하며, 적극반영과 단순참고의 경우도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는 분기별 100만원이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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