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아끼고 낭비하는 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조례'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성휘(목포1ㆍ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전남도의 예산절감 사례를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남도의 예산과 기금이 불법 지출되거나 낭비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민이 직접 감시하도록 했다. 또 도는 도민의 예산낭비 신고와 시정요구 사항, 예산절감 제안사례 등을 공개하고 매년 1차례씩 공개대상 사례집을 발간하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신고 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남도청 예산운용 실태를 공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하고, 공무원에게는 동기 부여와 함께 혈세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관심 유발과 도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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